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부터 2014. 9. 30.까지 F 교육청 감사담당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부터 F 교육청 기획홍보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G고등학교 행정실장 H이 I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밴드 ‘J’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위 밴드를 운영하면서 교육청 소속 직원인 K 등 23명을 포함한 81명을 위 밴드에 초대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에게 교육감을 위한 밴드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밴드에 가입한 회원 L이 가입글을 게시하자 “M”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가입글에 “N”라는 등의 방식으로 I 교육감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I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2014. 3. 29.경 위 H이 위 밴드 게시판에 ‘O’라는 P신문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은 “출마선언을 하면 교육감선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요. 이번 교육감선거는 기호가 없고 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 순위가 달라집니다. 통일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찍는 거죠∼∼∼”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교육감 선거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선거 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