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신고자의 손목을 잡고 있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버스정류장 벤치에 위 20대 여성과 피고인이 앉아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여성과 떨어져 앉아 줄 것을 요청하자, “개같은 새끼야, 내가 왜 자리를 비켜야 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벤치에 놓여 있던 생수병을 집어 들어 위 E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3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