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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0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141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F을 통해 연락하여 만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즉시 객실 화장실로 들어가 플라스틱병과 빨대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투약 기구를 만든 다음 한쪽 끝에 필로폰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