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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80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톤의 밀 스케일(MILL SCALE, 철강재를 가열, 압연, 가공할 때 그 표면에 붙은 산화철로 된 찌꺼기를 말한다)을 톤당 40,000원에 공급하고(공급장소; 부산 CJ CFS 보관창고), 피고는 출고일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물품 공급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밀 스케일을 2014. 11. 17. 495,408kg (건조 중량 기준. 이하 같다)(1차 출고), 2014. 11. 27. 508,687kg (2차 출고), 2014. 12. 20. 1,906,060kg (3차 출고) 공급하였다.

⑶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1차 출고분에 대하여 21,797,952원{=19,816,320원(=495.408톤×40,000원)+1,981,632원(부가가치세)}, 2차 출고분에 대하여 22,382,228원{=20,347,480(=508.687톤×40,000원)+2,034,748원(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고, 3차 출고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83,866,640원{=76,242,400원(=1,906.060톤×40,000원)+7,624,240원(부가가치세)} 중 3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물품대금 잔액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4,266,640원(=83,866,640원-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차 출고일 익월 말 다음 날인 2015.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초과하는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정산금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인정 사실 ㈎ 포스코물품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