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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G 증축공사 중 형틀 목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9월 분 임금 2,025,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금품 합계 11,56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G 증축공사 중 형틀 목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9월 분 임금 2,025,000원, 2010. 10월 분 임금 1,050,000원의 합계 3,075,000원, 같은 근로자 D의 2010. 9월 분 임금 2,280,000원, 2010. 10월 분 임금 720,000원의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