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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7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703동 1702호 피고인의 동생 거주지에서, 아래층인 같은 아파트 1602호에 거주하는 D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폭행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11. 1. 0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형사계에서, 위 폭행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사 E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D의 남편인 F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밀쳐서 폭행하였다고 자발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형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