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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4 2019누12639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들 신청일 주 소 신청 면적 용도지역 A 2019. 2. 26. 전남 완도군 E 전 1,333㎡ 1,333㎡ 생산 관리 지역 전남 완도군 F 전 1,323㎡ 64㎡ B 2018. 10. 14. 전남 완도군 G 전 565㎡ 565㎡ 전남 완도군 H 전 1,043㎡ 1,043㎡ C 2019. 1. 10. 전남 완도군 I 전 1,415㎡ 1,415㎡ 전남 완도군 J 임야 1,700㎡ 180㎡ D 2019. 2. 26. 전남 완도군 F 전 1,323㎡ 1,259㎡ 전남 완도군 K 전 1,453㎡ 108㎡

나. 피고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C에 대하여 2019. 4. 2.자로, 원고 A과 D에 대하여 2019. 4. 17.자로, 원고 B에 대하여 2019. 4. 23.자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2019. 4. 2.자 불허가 처분사유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알고 2019. 4. 23. 정정하였다.

로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불허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 불허가 처분사유 A 1)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 - 신청지가 군도L 인근에 위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 피해가 우려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됨 2) 관련법령(조례) 허가기준 저촉 -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도로 및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저촉되어 허가기준에 부적합 B 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허가기준(조건) 불부합 - 전기사업과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으로 완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도로 및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