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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21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공사 종합설비업자이고, B은 2016.경부터 2017. 10.경까지 구리시 C아파트의 동대표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C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파트 수리계약 당사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통닭집)에서 B을 만나서 B으로부터 “아파트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총알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을 하였고, B으로부터 “동대표 임원 3명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및 경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후 B에게 ‘피고인이 B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면 B이 아파트 동대표 임원들에게 로비하여 입찰 등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B의 아들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