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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판매 등의 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들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따리 상을 통해 국내에 몰래 반입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판매한 데 다가 필로폰 투약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