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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13. 4. 1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가중영역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징역 1년 ~ 징역 3년 ;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가중영역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징역 10월 ~ 징역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