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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9. 11:35경 부산 연제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C 게임랜드"에서 나온 손님 D 등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488개를 1개당 4,000원으로 환산하여 약 1,9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