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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복수동 948에서부터 같은 구 복수 동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