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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3 2014가단16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703,094원 및 그 중 14,258,942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6. 2.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425만 원, 보증기한 2017. 10. 6.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2. 10. 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성새마을금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9. 12. 대성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 14,661,0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 보증료 402,120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14,258,942원의 대위변제금이 남게 되었고, 회수된 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32원과 대지급금 444,02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7. 22. 접수 제11115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10,714,509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무 77,892,989원, 대성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1,50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4,676,000원의 채무 등을 갖고 있어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3748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