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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844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2.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기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698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851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16. “B는 C과 합동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9,660,83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6.부터, 19,660,830원에 대하여는 1998. 8. 26.부터 각 2001.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2)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2. 8. 28.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8.경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2015. 9. 3.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아래와 같이 139,958,858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1) D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부천시 소사구 E맨션 제지층 제02호(이하 ‘E맨션’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2. 9.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F, B, G,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B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1. 12. 9.(원고는 소장에서 아래의 상속등기일인 ‘2012. 6. 5.’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E맨션을 G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6. 5. 접수 제36353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