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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8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자신이 던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던 중 그 곳에서 대화중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1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주웠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답해주지 않고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생각되자 이에 화가 나, “웃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시가 18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65,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렌즈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깨뜨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잡아 흔들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잡아 당겨 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파손하고,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1,500,000원)의 흰색 티셔츠의 목부위가 늘어지고 어깨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등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5세)이 위 E 등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