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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4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9: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매장 앞 교차로를 신탄진휴게소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좌화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서동 선바위 삼거리 쪽에서 신탄진 나들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