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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450㎡ 중 별지 도면 표시 2, 22 내지 31, 13, 12, 11, 10, 9,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2,45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D 과수원 2,435㎡의 소유자인 사실,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돌담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22 내지 31, 13, 12, 11, 10, 9, 8, 7, 6, 5,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