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4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2.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단란주점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약 4,000만 원 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빌려주면 6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7. 20.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60일간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