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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12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일관됨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몇 차례 함께 도박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4. 28. F에서 좌측 늑골골절 진단을 받은 후 F과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원의 강취 및 늑골골절의 원인에 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4. 2.경 H병원에서 경미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길을 찾기 어려우며 자주 잊어버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7. 22.부터 2013. 8. 26.까지 흉추골절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당뇨, 전립선 비대증, 허리통증 등의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치매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 4. 29.부터 같은 해

5. 8.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배뇨관 삽입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시술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영남대병원에서 2015. 5. 8. 당일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3일 동안 입원하였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하는 동안 계속 돈을 잃다가 사건 당일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