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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98분 뒤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운전 당시 위와 같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5. 12. 6. 17:30 경으로부터 약 83분이 경과 한 같은 날 18:53 경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기준 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28% 로 나타났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