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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쫓아 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목발을 뺏으려고 하며 먼저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목발에 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 관련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소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F,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태양을 일부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과는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그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쪽 마지막 행의 “목발로”를 “손으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