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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5:20경 광명시 광명로 887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경기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