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대 283㎡ 및 D 대 377㎡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대 283㎡ 및 D 대 3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의 친동생인 E은 200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3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E의 채무로 인해 2014. 4. 24. 이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2. 17. 피고에게 매각되어 2015. 2.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