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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80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품은 교분상 필요에 의해 수수된 것일 뿐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관련부서 와의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거나 정해진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직 무상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편의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 A이 M을 유흥 주점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M도 공무원이므로, M이 수수한 향응을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범행 중 피고인 A이 수수한 향응은 23만원에 불과 하다. 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 1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 전체를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