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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20910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변경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3면 7행의 “2012-8호”를 “2012-7호”로 고친다.

3면 밑에서 3행의 “2013. 10. 29.”을 “2013. 10. 30.”로 고친다.

4면 9행 말미에 “한편, 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4.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2014. 12. 16.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55214)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15. 6. 24. 파기환송되었다(대법원 2015두35741).”를 추가한다.

4면 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5면 10행의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청장(이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고친다.

5면 밑에서 1, 2행의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고친다.

10면 13행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뒤에 “(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11면 끝 부분에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국내 회사에서는 기술력 등의 사정으로 디지털 무전기를 100% 직접 생산할 수 없는 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