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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4노64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문짝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강기 문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⑵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간접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의 전처( 前妻) 인 D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② D 및 자녀들, 할머니, E 등이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2 층에 다다랐을 무렵 쾅 소리가 났다.

③ 피고인은 전처와 아이들을 따라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곧바로 대전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언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