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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1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2. 6.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4,656㎡, E 임야 19㎡ 합계 4,67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찜질방)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5. 10.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임을 고지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고, 2015. 12. 18.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49,447,510원을 부과하겠다는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분묘들의 이장을 위해 분묘관리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1억 5,300만 원(이하 ‘이 사건 분묘이장비’라고 한다)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2.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분묘이장비는 2010. 10. 26. 및 2010. 10. 27. 각 지출한 것이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6. 2.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49,447,510원을 납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