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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19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13. 9. 7.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나. C의 재산은 C의 장자 D을 거쳐 D의 장자 E에게 상속되었다.

E은 딸 6명과 양자 F을 두고 있었는데, E이 1979. 5. 14. 사망하자 E의 재산은 딸 6명과 F에게 상속되었다.

F이 1988. 2. 9. 사망하자 F의 재산은 처 H, 아들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 딸 I, J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 종중은 1994.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1993. 1. 1. 법률 제4502호로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1994. 3. 30. 접수 제154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중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종중은, 특별조치법 제6조에서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위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제2항),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피고 종중)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종중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 참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