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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2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당구클럽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E(4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 새끼,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때 깨어진 형광등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입술에서부터 턱까지 이르는 부분이 찢어지는 창상 및 정수리 부분이 움푹 패이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번)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발급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