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 02:4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400원 상당의 모구모구 음료수, 허쉬초콜렛, BBQ 닭가슴살, 프론티어 녹차, 짱구 젤리, 자색 고구마, 스타세븐 등의 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2: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생미쉘 마들렌, 미고랭 볶음면, 리터스포츠, 허쉬 초콜릿, 허쉬 드링크, 코카콜라, BBQ 어포, 전투식량 등의 과자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3:00경 서울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I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02: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컵라면 및 과자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2,200원 상당의 컵라면, 콜라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138,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