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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60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91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1.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D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바로 다음 날 피고는 양천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4. 26.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6. 4. 27.자로 송달간주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16. 5. 1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열었고, 위 기일에서 선고기일을 2016. 6. 7.로 지정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5. 24.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6. 5. 24.자로 송달간주되었다.

마. 제1심법원은 2016. 6. 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피고에게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7. 4.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간주일인 2016. 7. 19.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8. 6. 14.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