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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2고정56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익산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위 약국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30. 14:25경 위 F약국에서 G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전을 소지하고 방문한 환자 H에게 처방전 의약품인 페스틴정, 다이엔캡슐, 캠벨정, 콜타운연질캅셀 등 4개 품목을 위 F약국 조제대 위에서 피고인 B이 조제할 수 있도록 조제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의약품들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약사법상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위 약사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