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한 D은 2016. 11.경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로 정하여 피고 소유인 밀양시 E, F 토지(이하 ’E 외 1필지‘라 한다)를 성토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밀양시장으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위 2필지에 농지개량(성토)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9. C에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개발행위허가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2.부터 2017. 1. 15.까지 양산 G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E 외 1필지로 운반하여 성토작업을 진행하였다.
밀양시는 E 외 1필지에 반입된 토사에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H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제거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3.부터 2017. 2. 7.까지 위 제거명령에 따라 위 토지에 반입된 토사 전부를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4.부터 2017. 5. 18.까지 주식회사 I이 진행하는 양산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E 외 1필지 및 그 맞은편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2필지 토지(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운반하여 성토작업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E 외 1필지의 성토작업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고 피고로부터 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밀양시의 처분에 따라 오니가 섞인 토사를 돌려보낸 후 인근에서는 토사를 반출할 공사현장을 찾을 수 없어, 2017. 4. 27.경 피고에게 '토사 배출처로부터 지급받는 토사배출비용으로는 양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