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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33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업 로드하여 ‘F’ 밴드 운 영진 7명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M’ 밴드 게시판과 인터넷 사이트 Q 게시판에 일반 성인 남녀들이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들을 합계 57회에 걸쳐 업 로드하여 위 밴드의 회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9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인터넷 네이버 N 드라이브 계정에 보관하고, 여자 청소년의 교복 치마 밑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2 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에 저장해 놓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