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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8421

소유권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09. 3. 18. 조정성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