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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D 컨베이어 교체설치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16:2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150lux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수송기계 등의 정비, 청소, 수리, 교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채 근로자인 F로 하여금 시운전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F가 컨베이어의 하부 벨트와 가이드 롤러 사이에 팔과 가슴부위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양곡가공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