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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나6180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 20. 소외 C과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50만원, 계약기간 2014. 1. 20.부터 2015.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2014. 7. 26. 당시 연체 차임 750만원 및 연체 관리비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1 내지 5호증(위 증거들 중 갑 제1호증의 문서에 관하여 피고는, 위 문서는 백지에 피고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 것일 뿐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충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문서 하단의 작성자 부분의 주민번호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의 인영임을 피고도 인정하는 이상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인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본문에 기재된 연체 차임 내역이나 연체 관리비의 존재사실 자체는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동거인인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가 C을 위하여 원고에게 C의 연체 차임 750만원 및 연체 관리비(제세공과금은 제외)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위 연체 차임 750만원과 관리비 중 50%는 2014. 8. 1.까지, 나머지 50%는 같은 해

9.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무렵 관리비 연체금은 225만원 발생한 사실(25만원 3회, 30만원 5회), C은 2014. 9.경 퇴거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11. 8.경 C을 위하여 연체된 관리비 225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