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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