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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50057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G와 결혼하여 아들 H, 딸 원고 A(1953. 1. 15. 혼인하여 출가), 아들 원고 B를 낳았고, 이후 G가 사망하자 I와 재혼하여 딸 J, 아들 피고 D, 딸 K, 아들 원고 C, 딸 L, 아들 M을 낳았다. 2) F은 1965. 11. 17., I는 2009. 11. 25. 각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 중 H은 1970. 11. 19., J는 혼인 전 1950. 7. 20. 각 사망하였다.

H은 N과 혼인하여 5남매를 두었는데, N은 2003. 10. 31., 자녀 중 O는 1963. 3. 29. 사망하였고, H의 남은 상속인들은 2011. 11. 21. H의 상속분 전부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3) 제적등본 상 F과 G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F과 I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1) F의 상속권자 및 상속지분 F은 사망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권자로 처인 I, H, 원고 A, 원고 B, 피고 D, K, 원고 C, L, M이 있었고, 사망 당시 시행되던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이들의 상속지분은 I 2/29, 호주인 아들 H 6/29, 출가한 딸 원고 A 1/29, 아들 원고 B, 피고 D, 원고 C, M 각 4/29, 출가하지 않은 딸 K, L 각 2/29이다.

2) I의 상속권자 및 상속지분 F의 상속분(①) I로부터의 상속분(②) H 상속분 양도(③) 최종 상속분 (=① ② ③) I 2/29 -2/29 0 0 H 6/29 0 -6/29 0 원고 A 1/29 0 0 5/145 원고 B 4/29 0 6/29 50/145 피고 D 4/29 2/29 × 1/5 0 22/145 K 2/29 2/29 × 1/5 0 12/145 원고 C 4/29 2/29 × 1/5 0 22/145 L 2/29 2/29 × 1/5 0 12/145 M 4/29 2/29 × 1/5 0 22/145 그 후 I가 사망함으로써 I에게 상속되었던 부분이 다시 I의 친자들에게 상속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상속분은 원고 B가 모두 양도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현재 생존해있는 자녀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토지의 소유관계 1) 의정부시 E 대 276.6㎡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