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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20고단11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5. 8.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F’라는 단체 활동을 하는 G에게 “E이 내 며느리와 바람이 나서 아들이 이혼하게 되었다. E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고 직장도 못 다니게 파면시킬 것이니 F 활동도 못하게 제명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F’라는 단체 활동을 하는 J에게 “E이 내 며느리와 바람이 나서 아들이 이혼하게 되었다. E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고 직장도 못 다니게 파면시킬 것이니 F 활동도 못하게 제명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10:4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조합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의 지인인 N 및 O 등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가정 파탄범 나와라.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기는 버젓이 L조합을 다니고 있다. E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랑해 P아, 나이먹기진짜싫다, 저도 많이많이 사랑합니다누나, ㅋㅋ 하여튼 Q여사하고는 ㅋㅋ, 좀 봅시다♡♡, 넹~보는데 우선 내서방이랑 관계정리를하고, 개놈새끼 진짜’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내용의 캡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