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 대학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노형 초등학교 쪽에서 평화로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XD 승용차 후면 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전면 부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메 종 글 래드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