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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9 2020가단582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중 4 층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