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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나811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F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G 일대 80,836㎡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인데, 위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보상에 관하여 피고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5. 10. 30.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피고 B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841,511,030원, 피고 F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86,650,000원, 수용 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판결 후 당심에 이르러 2016. 2. 23. 피고 F에게 전항 기재 해당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4917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전항 기재 해당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