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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9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와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가 서로 접촉이 있었는바 각 접촉부분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식별되는 마찰 흔적이 있고, 그 정도의 마찰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만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의 경우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뒤쪽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어도 사고충격을 분명히 느끼고 가해차량을 추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우 접촉부위가 피고인의 시야 범위 안에 있는 오른쪽 앞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D이 추격 끝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고여부에 대해 특별히 논쟁하지도 않고 D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