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7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 2병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소주 1병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14:1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외상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막걸리 1병을 꺼낸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27』 피고인은 2018. 12. 30. 16: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5병을 꺼낸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46』 피고인은 2019. 3. 11. 15: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소주 2병을 외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9. 2. 26. 11: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