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 위하여, 2019. 9. 9.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D은행, F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본 건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원 인출한 인출책에 대하여, 경북구미경찰서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