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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2016가합202958 판결

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승]

제목

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〇〇〇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