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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3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14』

1. 피고인은 2020. 9. 29. 21: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19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스엠5(SM5)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4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치과의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석(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 높이 약 3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렉서스(LEXUS)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428』 피고인은 2020. 8. 9. 23:05경 서울 구로구 F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G(남, 47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진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C 차량 피해 사진, 벽돌 사진, 피해자 E의 차량 피해 사진, 피의자가 E의 차량을 손괴할 당시 사용한 연석 사진 『2020고단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CCTV 캡쳐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