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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여, 당시 24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월 중순경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병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 800만 원만 빌려 달라, 몇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합계 금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암에 걸린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채무 3,000만 원이 있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치료비 800만 원 중에 내가 때린 사건이 있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몇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채무 3,000만 원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SM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