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7.24 2018다265560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6. 8. 29. 보증원금 637,500,000원, 보증기한 2007. 8. 28.까지, 대출 예정금액 850,000,000원, 보증비율 75%, 피보증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정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은 기존의 2004. 8. 30.자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이라거나 위 보증과 동일성이 있는 보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2006. 8. 29.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갱신보증의 성질과 효력 및 갱신보증과 구 보증 사이의 관계, 처분문서인 신용보증서의 해석, 피고의 보증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실행일 전일에 대출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별 대출이 실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위반한 경우 피고는 면책된다.”고 정한 이 사건 신용보증의 약관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의칙 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